제목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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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유통과 |
작성일 | 2020-07-02 |
조회수 | 185 |
기타 | 063-539-6213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농식품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7. 17. (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양식 : 붙임 참조 2.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이메일) : jjhpark@korea.kr 나.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다. 팩스 : 044-868-7798\ 4. 붙임 :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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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전통주등단체의생산규모요건고시제정(안)행정예고.hwp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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