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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농수산유통과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185
기타 063-539-6213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농식품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7. 17. (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양식 : 붙임 참조

2.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이메일) : jjhpark@korea.kr

  나.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다. 팩스 : 044-868-7798\

4. 붙임 :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첨부파일 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전통주등단체의생산규모요건고시제정(안)행정예고.hwp (4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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