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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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169 |
1. 신청기간 : 2021.2.5(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2021년부터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4. 지원규모 : 시설하우스 660㎡이상 5. 지원한도 : 최대 15,000천원 (총사업비 기준) 6. 지원비율 : 도비18%, 시비42%, 자담40% 7.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농가의 겨울철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난방기 지원
붙임 1.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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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추진계획.hwp (115 kb)
신청서(서식).hwp (87 kb) |
-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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