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보건위생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157

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첨부파일 사본-3.마약류취급보고제도계도기간종료안내문.jpg (3661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