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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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19-05-31 |
조회수 | 157 |
2019년 6월 30일로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되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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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본-3.마약류취급보고제도계도기간종료안내문.jpg (36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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