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실내 체육시설업(무도장, 체력단련실, 체육도장 등) 분야 세부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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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20-05-07 |
조회수 | 222 |
기타 | 063-539-5982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난 5. 6일자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업(무도장, 체력단련실, 체육도장 등)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코로나 19의 지역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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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생활속거리두기지침(실내체육시설).hwp (6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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