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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태인읍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182
기타 063-539-7054

1. 정읍시 신태인읍 관내 범죄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마을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신태인읍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9.01.30. ~ 2019.02.18.(20일간)

  다. 공고방법 : 정읍시청 및 신태인읍사무소 홈페이지, 신태인읍사무소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19년1월30일-a0-고시결재.hwp (15 kb) 전용뷰어
신태인읍마을방범용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문.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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