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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155
기타 063-539-7073

2020.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행정처분만 유예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0. 3. 25일부터 시행됩니다.

1. 기간 : 2020. 3. 25. ~ 21. 3. 24 / 1년간

2. 내용

1) 부숙도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연간) : 신고 1회, 허가 2회

2)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유예(현장 지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붙임 퇴비 부숙도 시행 및 계도기간 운영 내용(요약)1부

첨부파일 퇴비부숙도시행및계도기간운영내용요약.hwp (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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