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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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155 |
기타 | 063-539-7073 |
2020.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행정처분만 유예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0. 3. 25일부터 시행됩니다. 1. 기간 : 2020. 3. 25. ~ 21. 3. 24 / 1년간 2. 내용 1) 부숙도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연간) : 신고 1회, 허가 2회 2)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유예(현장 지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붙임 퇴비 부숙도 시행 및 계도기간 운영 내용(요약)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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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퇴비부숙도시행및계도기간운영내용요약.hwp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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