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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및 저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129
기타 063-539-7073

최근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AI 발생 급증에 따라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가금농가 내로 AI 유입 장지를 위해 경작 겸업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토종닭에 이어 산란계 농장에서 저병원성 AI(H9N2)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1. 논이나 밭농사일 후 트랙터 등 농기계와 농기구를 가금농가 내로 반입 금지

- 가금농가 출입구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 농가 밖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부득이한 경우 농기계(하부, 바퀴 등 포함), 농기구, 의복, 신발등을 꼼꼼하게 세척,  

  소독한 후 농가에 진입하되 축사 내 또는 축사 인근에 보관 금지

2. 농가 진입로와 축사 주변 등에 생석회 도포

3. 농가 주변 논밭에 대하여 철새 서식 방지를 위해 가급적 동절기 전 경운 실시

 

 

 

첨부파일 저병원성H9N2교차방지대책.hwp (8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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