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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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9-20 |
조회수 | 152 |
기타 | 063-539-7074 |
1. 사업대상 : 식약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도내 식품가공업체 2. 지원자격 조건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50%미만인 경우 : 사업시행 당해년도부터 도내산(국산)농산물 사용계획서 및 각서 제출시 후순위 검토 (연말 사후관리 검토시 도내산 또는 국산농산물 사용률이 50% 미만인 경우 차년도 사업제한) * 재신청 업체는 3년이내 기간에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유 등 사례가 있는 기업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3. 지원액 ○ 지원액 : 업체당 400만원(국비50%, 시군비20%, 자부담30%) - 컨설팅 비용 : 200만원 - 시설개선 및 위생장비 등 구입 비용 : 200만원 * 위생장비 등 비용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200만원 이내로 신청 * 기존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컨설팅비용은 지원하되 위생장비 등 구입비용은 지원불가 4.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Haccp인증 증빙서류, 원산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원료매입원장, 도내산(국산)농산물 사용계획서 및 각서(해당시) 등
∎ 접수 만료일 18:00까지 도착된 서류를 평가 단, 접수일 경과 시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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