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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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면 |
작성일 | 2020-02-04 |
조회수 | 160 |
기타 | 063-539-7121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노지재배 1,000㎡이상 시설하우스 1,320㎡이상 경작농가) 단가기준 : 대당/3,000천원(시비50%, 자담50%) 신청기한 : 2020. 2. 7(금)일한 제출서류 : 신청서, 원협농협 출하실적, 교육이수증(최근2년, 원예관련교육), 견적서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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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hwp (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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