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 및 비상보충 2차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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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면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99 |
기타 | 063-539-7233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에 의한 교부 및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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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하반기민방위보충2차교육및비상보충2차훈련공고문.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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