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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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115 |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정읍시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자 ❍ 지원조건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2024. 1. 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주소 : 2021.12.31.이전부터 2024.6.15.까지 도내 주소 지속적 유지 - 농업경영체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및 유지한 농가 ②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에서 1,000㎡ 경작하는 자 ❍ 지원단가 및 방법 : 연 60만원 일괄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 중복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경우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 대상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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