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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및 조사료 전문단지조성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271
기타 063-539-7293

- 신청기간 : 2019. 2. 8.(금)한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등)

- 신정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

 

 

1.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 (TMR가공시설) TMR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유통센터)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식품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유통센타의 경우,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TMR 업체 : 농·축·낙협의 TMR 업체,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또는 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

❍ 지원요건

<공통사항>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농업인, 경영체 등) 또는 농식품 부산물 생산·배출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한육우용과 낙농용을 병행 생산하는 경우 품목별 국내산 조사료 이용량을 각각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 기계장비를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유통센터>

-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및 농식품 부산물 또는 단미 보조사료를 유통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 등에 보관 및 품질균일화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식품 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조사료·부산물 유통센터를 함께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하차 및 운반을 위한 기계․장비는 포크레인 및 로우더(지게차), 또는 그에 준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정

- (TMR가공시설) 시설 건축비, TMR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설비, 기존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사일리지) 저장시설, 소포장 등 제조설비, 품질분석기기,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계근·방역·사무시설,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 (부산물유통센터) 농식품부산물 저장시설, 포장설비,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계근·방역·사무시설, 특수운반차량, 처리시설 및 포장설비,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설계·감리비 포함)

* 단, 부지 구입비는 제외

❍ 기존 TMR업체의 시설, 기계·장비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할 경우 운영자금 추가지원 가능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또는 농식품부산물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형태

❍ 신규 및 보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연간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지원

 

 

 

2. 전문단지 조성사업

목적

❍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위해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등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을 일괄지원

- ‘20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모별 전문생산단지 지원을 통한 조사료 생산 공급 활성화

- 광역단지(400ha 이상), 특화단지(100ha 이상), 중소단지(10ha이상) 및 종자생산단지(10ha)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대규모·집단화·조건불리지역 등에서 조사료 또는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조사료 생산·이용 참여 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기존단지와 대상지역(읍·면·동) 또는 들녘을 달리하여 신규면적 신청 가능

❍ 지원요건

- (공통)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서, 사업신청일 기준 10%이상의 신규 재배지를 포함시키거나, 선정 이후 신규재배 확대면적에 준하는 만큼 매년 하계작물(옥수수, 수단)을 재배할 수 있는 곳(사업신청 시 계획서에 반영)

* 면적 및 거리(작업구역간 이동거리 1km 이내) 등의 제한 기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재배지 지형·지물, 장비 접근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 확보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등의 지역

- (중소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단지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채종 종자의 품목은 수입의존 작물(IRG, 호밀, 귀리, 수수류)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작물로 한정하며, 기능성 국내육종 신품종 우선 전국 보급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조사료 및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사업기간내 대상필지 기준으로 1회에 한함)

*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 종자단지에 한함.

** 경영체 기계장비로 지원받은 대상필지의 경우, 전문단지 사업기간내에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시 지원가능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분뇨, 액비 등) 구입비

❍ 입모중파종비

 

사업목표

❍ 광역·특화·중소·종자단지 재배면적 50,000ha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구입 : 기금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 종자 구입 : 기금보조 40%, 자부담 60%

❍ 퇴·액비 :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파종 : 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기준, 방법 또는 범위

❍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구입, 종자 구입 : 개별 세부사업의 기준, 방법 또는 범위를 준용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아래 기준을 적용

※ 광역단지에 해당하며 그 외 단지는 면적을 10ha로 계산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400ha당 216백만원(400ha×18톤×60천원×50%)

- 종자 구입비 : 400ha당 28.8백만원(400ha×60kg×3천원×40%)

- 기계·장비 구입비 : 400ha당 240백만원(4set×300백만원×20%)

* 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다만, 종자단지는 30ha당 1set 지원 가능)

- 퇴·액비 : 400ha당 64백만원(400ha×20만원×2회×40%)

※ 사업면적의 최소 20%이상은 액비를 살포하여야 함.(시·군 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살포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액비 살포제한지역(비점오염원 예방 지역 등), 지역별 액비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퇴비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52.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공급하는 지원대상 가축분퇴비에 한함(중복지원 불가)

* 액비의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액비살포비 지원기준(200천원/ha), 자격 및 요건 등을 준용(중복지원 불가)

❍ 위의 개별 지원내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개소별 지원내용은 가능한 총 범위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원하되, 생산여건·물가 등에 의한 예산집행실태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도 지원 가능

첨부파일 2019년조사료가공유통센터지원사업계획서(서식).hwp (39 kb) 전용뷰어
2020년조사료전문단지조성사업계획서(서식).hwp (3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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