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자의 사직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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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천면 |
작성일 | 2020-01-09 |
조회수 | 129 |
기타 | 063-539-731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사전투표 포함)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 복직제한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붙 임 : 사직기한 등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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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되고자하는공무원등의사직기한안내.hwp (2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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