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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자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덕천면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129
기타 063-539-73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4항에 따른 활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사전투표 포함)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ㆍ리ㆍ반의 장

사직기한 : 2020. 1. 16()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복직제한 :

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붙 임 : 사직기한 등 안내문 1

 
첨부파일 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되고자하는공무원등의사직기한안내.hwp (22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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