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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183
기타 063-539-73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일몰제󰡓202071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 땅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개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63-539-578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1028의견서(양식).hwp (11 kb) 전용뷰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안내문.hwp (2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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