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평면 |
작성일 | 2019-11-12 |
조회수 | 178 |
기타 | 063-539-7382 |
○ 변경시행일 : 2019. 11. 8일부터 ○ 변경사항 - 사업기간 : ~ 2020.5월까지(단, 예산소진시까지) ← 기존[~ 2019.12월까지(단,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 기존[연매출 88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기존[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 - 기 지원 신청자 소급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 |
|
첨부파일 | 2019년도_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_변경공고문(191108).hwp (94 kb) |
- 관리부서이평면
- 연락처063-539-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