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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평면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178
기타 063-539-7382

○ 변경시행일 : 2019. 11. 8일부터

○ 변경사항

   - 사업기간 : ~ 2020.5월까지(단, 예산소진시까지) ← 기존[~ 2019.12월까지(단,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 기존[연매출 88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기존[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

   - 기 지원 신청자 소급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019년도_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_변경공고문(191108).hwp (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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