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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풍피해 폐석면 수거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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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12-09-29 |
조회수 | 1399 |
지난 22일 태인면에서는 볼라벤 등의 2차례 폭풍으로 파손된 건물의 폐석면 수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석면의 경우, 법정 폐기물로 임의의 장소에 폐기 혹은 방치하시면 과태료 및 원상복구 조치가 취해지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슬레이트 및 블럭(시멘트 벽돌)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월 22일 이후에발생한 건에 대해(방치 혹은 폐기)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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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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