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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278
기타 063-539-7484

접수기간 : 2020. 2~ 자금 소진시까지(선착순)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광업제조업건설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며, 정읍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자

융 자 액 : 소상공인별 최고 30백만원 이내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선택)
이차보전금 지원 : 이자액중 연 2.0% 초과분의 이자(정읍시)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전북은행 정읍지점, IBK기업은행 정읍지점
우리은행 정읍지점, 국민은행 정읍지점
준 비 물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지참

 

제외대상: 제외대상 업종 참고(붙임)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2012~2019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혜택자 제외

문의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3) 539-5602

 
첨부파일 2020_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_융자지원안내.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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