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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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
작성일 | 2020-02-17 | ||
조회수 | 278 | ||
기타 | 063-539-7484 | ||
❍ 접수기간 : 2020. 2월 ~ 자금 소진시까지(선착순) ❍ 지원대상 ∙ 정읍시 관내 광업・제조업・건설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며, 정읍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자 ❍ 융 자 액 : 소상공인별 최고 30백만원 이내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선택)
【제외대상】 : 제외대상 업종 참고(붙임)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2012~2019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혜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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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_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_융자지원안내.hwp (96 kb) |
- 관리부서감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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