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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93

신청기한 : 2024. 4. 15.()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www.mecar.or.kr)

-등기우편 : 5618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7, 자원순환과 기후변화팀

-방문접수 : 자원순환과(본청 앞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2)

제출서류 : 저공해조치 신청서 (붙임), 자동차 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_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생계형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사본)

(과태료처분유예차량) : 과태료 처분 통지서(사본)

사업대상

건설기계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 사업규모 : 40

. 사업대상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룰러 등 건설기계 소유자

. 사업내용 :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사업규모 : 50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

. 사업내용 :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문 의 : 자원순환과(063-539-8163)

 
첨부파일 2024년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건설기계엔진교체DPF)공고문(2).hwp (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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