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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322
기타 063-539-7653

󰏅 시행시기 : 2019년 1월 부과분부터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범위 : 월 상·하수도 사용량의 5㎥ 이내

- 1가구당 월 9,300원 (상수도 4,800원, 하수도 4,500원) / 연 111,600원 정도

 

󰏅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사무소,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 신 청 자 : 세대주 신청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세대원)

신청기간 : 2019. 1월분 적용은 124()까지 신청할 경우

2월분 요금부과시 감면 적용 / 이후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감면 신청서, 상하수도요금 납부영수증 : 필수제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 이용을 동의할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상수도·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 문 의 처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63-539-6461~5)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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