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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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322 |
기타 | 063-539-7653 |
시행시기 : 2019년 1월 부과분부터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감면범위 : 월 상·하수도 사용량의 5㎥ 이내 - 1가구당 월 9,300원 (상수도 4,800원, 하수도 4,500원) / 연 111,600원 정도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 신 청 자 : 세대주 신청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세대원) ❍ 신청기간 : 2019. 1월분 적용은 1월 24일(목)까지 신청할 경우 2월분 요금부과시 감면 적용 / 이후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감면 신청서, 상하수도요금 납부영수증 : 필수제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 이용을 동의할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상수도·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문 의 처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63-539-6461~5)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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