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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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353 |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1. 3. 3(수)까지
■ 사 업 량 : 정읍시 70세대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지원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고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 등
■ 대출한도 : (신축)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 이내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금리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
■ 문 의 처 : 정읍시청 건축과 담당자 (☎063-539-5863) 산외면 건축업무 담당자(☎063-539-764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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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hwp (180 kb)
신청서및무주택자적용대상각서.hwp (62 kb) |
- 관리부서산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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