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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190
기타 063-539-7685

1. 정읍시 수성동 관내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 및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공 고 명 : 수성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9. 1. 14. ~ 2. 7.(25일간)

 다. 공고방법 : 정읍시청 및 수성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수성동주민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처 : 정읍시 수성동주민센터

붙임  설치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수성동방범용CCTV설치예고(2019.1.14.).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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