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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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0-04-23 |
조회수 | 171 |
기타 | 063-539-7716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안내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기준이 달라졌으니 지급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세부내용은 별첨(공고문) 참고 5. 문의처 : 장명동사무소 총무팀 직불제 담당자 (063-539-7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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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92 kb) |
- 관리부서장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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