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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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0-08-06 |
조회수 | 163 |
기타 | 063-539-7743 |
❍ 신청기한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까지 ❍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1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연차별 지원 : (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 지원내용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 ❍ 사업대상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이 아닐 경우 지원대상 제외 |
- 관리부서내장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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