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8.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유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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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
작성일 | 2020-05-24 | |||||||||||||||||||
조회수 | 231 | |||||||||||||||||||
기타 | 063-539-7824 | |||||||||||||||||||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개일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 기본형 직불제 지원대상 :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 + 농업인 요건 - 대상농지 :‘17 ~‘19년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쌀직불)‘98~‘00년동안 농농업에 이용된 농지(논) (밭직불)‘12~‘14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밭) (조건불리)‘03~‘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밭) - 대상농업인 :‘16~‘19년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 소규모농가직불금 *소규모농가 직불금 지급요건(7가지)이 안되는 경우⇒면적직불금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ha이상 ~30ha 이하 농업인⇒면적직불금 ❍ 선택형 직불제(친환경, 경관, 논활용(이모작)) : 종전대로 지원 ❍ 직불금 단가 안내 - 소농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시 농가당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 적용
❍ 직불제 대상자 사망 시 직전 1년 이상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이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 기본형 공익직불을 신청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 - 다수의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불특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 제출 - '21년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신청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완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해야 함 ※ [붙임] : 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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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확인서.hwp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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