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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0-05-24
조회수 231
기타 063-539-7824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알림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개일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기본형 직불제 지원대상 :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 + 농업인 요건

- 대상농지 :17 ~‘19년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쌀직불)‘98~‘00년동안 농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12~‘14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대상농업인 :‘16~‘19년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규모농가직불금

*소규모농가 직불금 지급요건(7가지)이 안되는 경우면적직불금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ha이상 ~30ha 이하 농업인면적직불금

선택형 직불제(친환경, 경관, 논활용(이모작)) : 종전대로 지원

직불금 단가 안내

- 소농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시 농가당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 적용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2ha이하

(1구간)

2초과6ha이하

(2구간)

6초과30ha이하

(3구간)

·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직불제 대상자 사망 시 직전 1년 이상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이 신청가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 기본형 공익직불을 신청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

- 다수의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불특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 제출

- '21년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신청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완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해야 함

[붙임] : 확인서 서식

 

 

첨부파일 [서식]확인서.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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