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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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152 |
기타 | 063-539-7821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되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 합니다. 붙임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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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추가)지정공고.hwp (1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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