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농소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52
기타 063-539-7821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되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 합니다.
 

붙임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추가)지정공고.hwp (116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