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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47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2.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수) 부터 4. 7.(일) 까지 인터넷 솜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직원이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관계법조문(1).hwp (21 kb) 전용뷰어
제22대국선_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안내문)_A4(210x297).pdf (77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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