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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후원금(기탁금)제도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관
작성일 2013-10-06
조회수 391

기탁금이란 무엇인가요? 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기탁서를 작성하시어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FAX.0505-058-3319), 기탁금을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위원회에서는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귀하의 주소로 수탁증(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을 통해 간편하게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NH채움,롯데,비씨,삼성,신한,외환,하나SK)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 기부 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첨부파일 기탁금_기탁서(홈페이지).hwp (2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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