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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전쟁 납북자 신고
작성자 행정지원관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458


6.25전쟁 납북피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전시납북자(6.25전쟁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기간 : 2014. 12. 31일까지 □ 신고방법 : 신고인이 거주지 시.군.구청(해외는 공관)에 직접방문접수 □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제적등본 4) 납북경위서 5)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납북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보증인 2명의 보증서 필요
□ 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납북자 명부 사본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www.abductions625.go.kr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www.kwafu.org ※ 전쟁납북자 명단을 확인한 후 출력하여 첨부 2) 납치자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문의사항 : 정읍시청 행정지원관 063-539-5134

첨부파일 보증서.hwp (43 kb) 전용뷰어
납북경위서.hwp (23 kb) 전용뷰어
납북피해_신고서.hwp (35 kb) 전용뷰어
게시대_홍보자료.pdf (106 kb) 전용뷰어
소식지_홍보자료.pdf (7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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