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총무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8-03-24
조회수 78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를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고하지 못하신 피해자 및 유족은 신고바랍니다.

○신고기간 : 2008.04.01 ~ 2008.06.30(3개월간)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