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8-03-24 조회수 78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를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신고하지 못하신 피해자 및 유족은 신고바랍니다.○신고기간 : 2008.04.01 ~ 2008.06.30(3개월간)○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