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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26

‘24 주요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09% 인상]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30%32%, 주거급여 47%48% 상향]

  생계급여 4인가구기준 13.16% 상승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구분

급여명

2023

2024

생업용

자동차

생계·의료·주거·교육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용·승합

자동차

(다자녀)

생계·의료

(신설)

2,500cc 미만 7인승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초연금

고급승용 자동차 기준

3000cc이상, 4000만원 이상

고급승용 자동차 기준

- 배기량기준 폐지, 4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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