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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07-07-09
조회수 907

2007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및 납부방법 변경
○ 금년부터 순수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과세
○ 단, 5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1/2씩 과세

□ 납 부 기 간
○ 일반건축물 : 2007. 7. 16 ~ 7. 31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순수 재산세액 5만원 이하 : 2007. 7. 16 ~ 7. 31
- 5만원 초과 : 1차 2007. 7. 16 ~ 7. 31(1/2) 2차 2007. 9. 16 ~ 10. 1(1/2)
○ 토지(주택의 토지는 제외) : 2007. 9. 16 ~ 10. 1

□ 납 부 방 법
○ 납부고지서로 금융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 외
○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통한 납부(www.giro.or.kr), 농협계좌의 자 동이체, 농협 예금계좌와 연계 납부하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LG, 농협BC, 국민, 전북은행비자) 납부 가능

※ 재산세 문의사항 : 정읍시청 세정과(☏530-7238 ~7240)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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