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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알림('08.2.22일 시행)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8-02-21
조회수 853

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영 제40조)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증 수령기관을 민원인이 선택(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기관)
- 주민등록시스템 화상자료, 통(리)장, 가족의 동행에 의한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무인을 통해 확인
- 6개월이 지나도록 증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경우 교부기관에서는 거주지 읍‧면‧동
으로 증 이송, 거주지 읍‧면‧동에서 관리‧교부
※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회수증 처리도 재발급
신청접수기관에서 처리
※ 신규증 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기관에 신청

ꊲ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영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
○ 습득증 수령 통지 안내 후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 및 파기,
재발급 조치

ꊳ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규칙 제21조)
○ 과태료 경감을 위한 고려사유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추가 및 경감비율
확대(1/2에서 3/4)

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일괄 신청
(규칙 제13조, 제14조)
○ 동일 신청자, 동일 증명자료, 동일 목적으로 다수인 또는 다수물건지에 대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시 별지 서식(각 제8호, 제18호서식) 사용으로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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