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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법 개정에 따른 주요개정내용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3-09-01
조회수 1823

1)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확정
- 현재 여권유효기간연장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전 6월부터 만료후 1년까지이던 것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확장함..

2) 여권서식 개정 : 여권 발급신청서 및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개정하여 인터넷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수 있도록함(현 여권서식은 2003.12.31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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