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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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국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291 |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지원) 4. 신청기간 : 2023. 6. 7.(수) ~ 7. 4.(화) 5. 접 수 처 : 사업장 소새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6. 지급기간 : 2023년 8월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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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수정).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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