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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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
작성일 | 2021-04-27 | ||||||||||||||||||
조회수 | 407 | ||||||||||||||||||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에 대해「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 발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지만 신속지급때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지원받은 사업체 ○ 발급기간 : 2021. 4. 26.~ 5. 14.(예정)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접 수 처 : 사업체 해당 실과소
※ 학원·교습소 확인서 발급 : 정읍시 교육청에 문의 ※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문 의 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063-539-5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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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버팀목자금_플러스_확인지급_공고문.hwp (130 kb) |
- 관리부서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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