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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406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체에 대해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발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지만 신속지급때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지원받은 사업체

발급기간 : 2021. 4. 26.~ 5. 14.(예정)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접 수 처 : 사업체 해당 실과소

시설명칭

담당부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보건위생과(063-539-6902)

식당·카페

보건위생과(063-539-6905)

숙박시설(농촌민박, 관광숙박 외 숙박시설)

보건위생과(063-539-6904)

농촌민박

농업정책과(063-539-6242)

관광숙박

관광과(063-539-5234)

실내체육시설

시설관리사업소(063-539-5442)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063-539-5172)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지역경제과(063-539-5603)

 

학원·교습소 확인서 발급 : 정읍시 교육청에 문의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 의 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063-539-5605

 
첨부파일 버팀목자금_플러스_확인지급_공고문.hwp (13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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