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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4-07-20
조회수 127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안내

o. 1개월간의 내국인 구인노력(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신청)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o.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시기 : 2004년 8월 17일부터
o. 허용기준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 건설업 : 사업비 300억원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o. 문의 : 063-210-9207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방사무소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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