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경관계획 수립(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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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409 |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정읍시 경관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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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읍시경관계획(2021).pdf (256687 kb)
경관가이드라인.pdf (57416 kb) |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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