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실시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936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 단속구간 : 명동의류 오거리 100m이내지역 ( 제일은행, 천주교사거리, 유한당약국, 내장산약국, 원예협동조합) - 시범운영 : 2007.10(1개월) - 단 속 : 2007.11.1일부터 - 단속방법 : 주차5분경과후 사진적발(촬영) - 과태료금액 : 승용차및4톤이하는 4만원, 승합차외 4톤이상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