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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실시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936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 단속구간 : 명동의류 오거리 100m이내지역
( 제일은행, 천주교사거리, 유한당약국, 내장산약국, 원예협동조합)
- 시범운영 : 2007.10(1개월)
- 단 속 : 2007.11.1일부터
- 단속방법 : 주차5분경과후 사진적발(촬영)
- 과태료금액 : 승용차및4톤이하는 4만원, 승합차외 4톤이상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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