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08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알림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8-01-07 조회수 652 ▣ '08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알림○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0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교통과 교통행정팀 ☎ 530-760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