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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알림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8-01-07
조회수 652

▣ '08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알림

○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0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교통과 교통행정팀
☎ 530-760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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