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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 합시다.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6-06-27
조회수 1413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읍시정에 참여와 협조로 함께 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생활의 중요부분인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년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운전자 여러분...!
불법주정차에 따른 문제는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실행이 선행되어야 상호 불편이 없어질것입니다. 운전자들이 단속되기 전에 나부터 주정차 질서(법)를 준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주차문화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차가 허용된곳에 주차하시고 에너지 절약과 차량소통을 위해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정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질서안내와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주어 질서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재투자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자 여러분들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차량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금번 우리시에서 2006. 6. 1일부터 7. 30(2개월)일까지를 주정차 위반 자진납부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재발급을 원하시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교통과 교통지도팀으로 전화(530-7598)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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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 연락처063-53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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