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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안내(3년주기)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838

04년 1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

0. 신고기간 : 07. 4. 21 - 07. 7. 20(3개월)

0. 신고대상

- 04. 4. 20 이전에 허가(등록)받은자 : 07. 4. 21 - 07. 7. 20(3개월)

- 04. 4. 20이후 허가받은자 : 허가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0. 신고 절차

-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관할관청) - 검토 - 수리통보

0. 행정 조치 (신고를 하지않거나 , 거짓으로 신고시)

- 1차 : 사업전부정지 (30일)

- 2차 : 허가 취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교통과 교통행정팀
☎ 530-7585, 75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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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교통과/교통행정팀
  • 연락처063-53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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