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2006-07년)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5-12-21 조회수 16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한 "2006년-0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