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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2006-07년)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05-12-21
조회수 16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시한 "2006년-0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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