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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256
기타 063-539-5915

코로나19 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계획

 

 

■ 신청기간 : 2020. 10. 15(목) ~ 11. 30(월)

 

■ 접 수 처 : 정읍시청 교통과

 

■ 지원대상 : 주사무소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읍시인 전세버스 업체에서 2020. 2. 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부터 8. 30.까지 60일 이상(누적) 근무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여야 함

※ 마지막으로 종사한 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정읍시인 폐업업체 종사자 혹은 퇴시자도 요건에 부합할 시 지원대상임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용대응 특별지원, 택시, 화물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금액 : 기준일*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운수종사자 → 70만원

                       기준일 기간 동안 정읍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운수종사자 → 50만원

 

■ 신청절차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의 경우 업체를 통해 일괄 신청

                       퇴사자 혹은 페업 업체의 종사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이 직접 방문 신청·접수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부과

 

■ 문의 : 교통과 교통행정팀 ☎ 539-591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1. 코로나19관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계획 및 신청서 서식

         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관련 Q&A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전세버스운수종사자지원계획(배포).hwp (166 kb) 전용뷰어
코로나19전세버스운수종사자지원사업Q&A.hwp (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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