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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방역 강화 협조
작성자 미래첨단산업과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18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에서는 사업장 방역에 철저하여 주시고.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무부는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21.10.12.‘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완료한(1회 접종-얀센, 2회 접종-화이자, 모더나, AZ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 유예

 

4. 이에 주요 국가 언어로 번역한 붙임 안내문(6개국)*을 송부하오니 업체 관계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개국어)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문.egg (1531 kb) 전용뷰어
(6개국어)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핵심메시지.egg (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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