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방역 강화 협조 |
---|---|
작성자 | 미래첨단산업과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184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에서는 사업장 방역에 철저하여 주시고.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무부는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21.10.12.‘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완료한(1회 접종-얀센, 2회 접종-화이자, 모더나, AZ 등)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 유예
4. 이에 주요 국가 언어로 번역한 붙임 안내문(6개국)*을 송부하오니 업체 관계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6개국어)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문.egg (1531 kb)
(6개국어)백신접종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핵심메시지.egg (61 kb) |
- 관리부서미래첨단산업과/첨단정책팀
- 연락처063-539-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