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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재모집 안내
작성자 미래첨단산업과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221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과제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을 재모집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란?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상생협력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현장검증비용 지원

공공기관 구매를 위해 현장설치, 성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입찰가점 부여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중기간경쟁제품 입찰)

 

사 업 문 의 :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1~5)

 
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재모집 안내

첨부파일 (붙임2)2021년문제해결방식멘토제도참여기업모집공고이미지.jpg (574 kb) 전용뷰어
(붙임1)2021년문제해결방식멘토제도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1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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