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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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259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관내 이차보전 지원대상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1,000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ㅇ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율)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ㅇ (대출금리) 은행이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여신규정을 적용하여 결정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일정
ㅇ (지침 공고) '23. 6. 29.
ㅇ (신청기간) '23. 7. 1. ~ 10. 20.
다.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1.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1부. 2. 대출심사 사전확인서(양식) 1부. 3. 운영자금 소요내역서(양식) 1부. 4. 이차보전 신청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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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관광기금이차보전지원지침.hwp (258 kb)
(양식)대출심사사전확인서.hwp (100 kb) (양식)운영자금소요내역서.hwp (53 kb) (양식)이차보전신청서.hwp (8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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