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10-13 |
조회수 | 199 |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오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문 확인 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 예산 조기 소진 시, 기간 전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필수서류 우편 발송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 문 의 : 인구보건복지협회(☎02-2639-2855)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건강한출산을위한난임부부진단검사비지원안내.pdf (686 kb) |
- 관리부서건강재활과/정신건강팀
- 연락처063-539-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