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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022. 1. 17.~2. 6.)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21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고,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2117() 0~ 202226() 24(3주간)

. 정읍시 적용기준: 붙임 참고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의무사항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21시~05시 중단)(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 시 접종완료음성 확인 및 이외 인원 이용금지 조치(실내체육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예외자(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등)

       * 예외자: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자(2022. 3. 1.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 3.1~3.31 계도기간 운영)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 수기명부 원칙적 운영 금지, 휴대폰이 없는 경우 작성 가능(실내체육시설)

        * 성년 보호자 동반시 14세 이하 출입자 작성 제외 가능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제외)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권고사항

    ▸ 충분한 휴식 침방울 튀는 행위(구호 등) 금지

    ▸ 주기적 환기(3) 및 소독(1) 실시

    ▸ 밀집도 완화(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첨부파일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17~2.6).hwp (162 kb) 전용뷰어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19 kb) 전용뷰어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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