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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 안내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1-12-18
조회수 323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자 증가로 인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시민의 생명 및 민생 보호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년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12시

. 정읍시 적용기준: 붙임(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의무사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 시 접종완료,음성 확인 및 이외 인원 이용금지 조치(실내체육시설)

*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외자(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예외자: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자(2022. 2. 1.()부터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 수기명부 운영 금지(실내체육시설, 휴대폰이 없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가능)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제외)

 

권고사항

주기적 환기(일3회) 및 소독(일1회) 실시

밀집도 완화(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주기적 휴식

 

정읍시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원), 시설운영중지 및 폐쇄, 구상권 청구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에 협조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붙임 1. 행정명령 공고 1부.

        2 방역수칙 각 1부.  끝.

 
첨부파일 2.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공고(12.18~1.2).hwp (92 kb) 전용뷰어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2 kb) 전용뷰어
3.모임·행사·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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